편의점 주휴수당 노동부 신고방법 4단계

 

이번 글에서는 편의점 주휴수당 노동부 신고방법 4단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앞선 글에서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 주휴수당 노동부 신고방법

 

주휴수당 안주는 이유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편의점이 정말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주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주지 않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왜 주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검찰에 임금체불로 고소가 들어가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중재 단계에서만 지급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세 사업자 라는 타이틀 내밀면 거의 별다른 처벌이 없고 실제로 노동부에 주휴수당을 신고하러가면 일부 근로감독관은 영세사업자니까 괴롭히지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세 사업자가 진짜인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법이 약한 점을 악용해 일단 주지 않으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대다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노동부 신고방법

 

만약 정말 영세한 사업자여서 "나는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선택지도 있으나,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인 권리이고 열심히 일을 했고, 장사가 잘되는데 어리다고 악용하고 주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의 노동부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진정서 접수

2. 근로감독관 배정 및 통화

3. 노동부 방문조사 조서 작성 (1:1 조사 or 3자 대면)

4. 중재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고 진정 종료 or 형사고소 진행

5. [부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증방법

 

1.진정서 접수하기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입니다.

 

방문접수 방법

 

방문 접수는 사업장이 속해있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좋으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는 인터넷을 통하여 문의하듯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방문접수와 효력은 동일합니다.

 

아래의 진정 신청하기를 눌러 진정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절차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2.근로감독관 배정 및 전화조사

 

진정서 접수 후 며칠이 지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고 메세지가 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등록한 자료가 근로감독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이때 감독관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주휴수당 체불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자료들을 해당 근로감독관의 메일주소를 통해 보내주면 됩니다.

 

3.노동부 방문조사 및 조서 작성

 

노동부 방문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든 안되든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해결된 경우에는 1:1로 조서 작성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감독관 판단하에 3자 대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증거를 잘 챙겨가서 묻는 대로 잘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서란? 조서는 근로감독관이 대면조사하며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진정 종료 또는 형사고소 진행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 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돈을 돌려주거나 줘야 할 임금을 깎아 달라고 금액합의를 시도합니다.

 

바로 돈을 주는 경우에는 그대로 받고 끝내면 되겠지만 사업주가 금액 협의를 시도 한다면 빨리 지급받고 싶으면 응해서 받으시면 되고 받아야 할 돈을 전부 받고 싶다면 전부 받고 싶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체불이 확인되었는데도 금액을 깎아주지 않아서 못준다, 계속해서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비용은 들지 않습니다.)그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어 나라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이후 고소결과가 나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돈이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 및 처분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증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확실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잡아뗄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복적인 근로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입금내역

- 임금명세서

-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전화, 녹취내역)

- 다른 근무자의 증언

- 일하면서 찍은 업무사진

- GPS내역

- 지원할 때의 알바 사이트의 공고(이미지 캡쳐 or pdf 캡쳐)

 

위 자료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입금내역 또는 한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나. 사업주가 증거들을 인멸 시키거나 끝가지 잡아떼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입증하기에 좋습니다.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방법 관련 결론

너무 감정상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거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상담을 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착한 사업주들도 있겠지만 악질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절도나 횡령으로 신고한다거나 일을 그만뒀다고 손해배상을 하라던가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제공하는 법무 서비스를 믿고 법무사를 끼고 있다며 위협 한다던가 세무사를 끼고 있으니 자기말이 죽어도 맞다고 우기는 사람까지

 

 

다른 사이트의 부정확한 정보를 계속 찾아보며 시간낭비 하지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청 진정서 제출입니다.

 

진정서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줍니다. 실무에 대해서 세무사 노무사 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실무를 보고 있는 감독관이나 노동청 직원들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줍니다.

 

여러분 제발 법대로 하세요!! 이상으로 편의점 주휴수당 노동부 신고방법 4단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