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뜻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의 뜻, 조건, 금액, 수급기간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뜻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뜻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시까지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전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급여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알바

실업급여는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은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후 상실, 피보험일 수 180일 이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 총 3가지 ㅈ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라면 이직사유는 충족되지 않아도 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 일용직 차이

상용직, 일용직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를 명확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을 초과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용직으로 보며,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달 4~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상용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란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래 상용근로자였다가 단시간 근로자가 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조건보다 20% 이상 저하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변경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향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이하인 하한액 63,104원 이하라면 하한액인 63,104원을 지급받습니다.

 

자주 착각 하는 내용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위 하한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줄 아시는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20일)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자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이면 4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해 줬으나 2023년 12월부로 이러한 산정방법이 폐지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여금은 산정기간을 1년으로 하여 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평균임금에 산입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당시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처음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보험이 적용된 날만 계산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수급조건이 충족되며,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를 말합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사이트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는 추정 값이며 실제 소득신고가 사실과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사이트의 세금신고 - 전자신고결과조회 메뉴 또는 이직확인서에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