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연차수당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시급의 0.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야간수당을 받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발생기준 주의사항

 

야간수당 조건

야간수당의 조건은 규정된 시간대 22시~06시에 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5인 미만이며 여기서 말하는 5인은 상시근로자 5인으로,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한달의 영업일 동안 근무한 근로자 수를 나눠서 평균값을 구한다음 매일 하루에 5명이 근무해야 5인 사업장입니다. 게다가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러한 조건 값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2인이상 근무하는 특수 편의점이나 직영점에 가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조건

연차수당 조건도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영점이나 2인이상 근무하는 대형편의점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의 협의에 따라 연말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1년 이내는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며 1년이 지난 직후엔 이전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4년차 부턴 16개가 발생되는데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평일에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을 대체하고 8시간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만약 퇴사일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1개당 시급x8로 환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연차수당 결론

안타깝게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특성상 야간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야간에 밤을 새고 근무해도 낮에 일하는 근무자와 시급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5인이상 근무장이어서 거의 받지 못하므로 시급과 주휴수당 밖에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이나 시급도 지키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고 있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