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적용 단순노무직
이번 주제는 편의점 수습기간 적용 단순노무직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면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적게 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수습기간 적용은 불법인지 아니면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습기간이란 무엇인지, 수습기간 적용 예외 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이란 채용 후에 교육 및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할 시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도 적용가능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최대 10%를 차감한 90%까지 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워 업무에 부적합 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근로조건 및 급여, 업무 책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직원의 능력과 적응력을 평가하고, 직원은 실제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를 익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편의점 수습기간 적용 예외대상
◈단순노무직은 예외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 중에는 "단순노무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매장 계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수습기간 적용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법적으로는 편의점 업종의 경우 카운터 업무 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검수,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시 예외
그렇지만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알바생들을 이용해 단기 알바임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해 적은 임금만 주고 사람을 부리는 악덕 점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년 미만으로 계약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월급에서 돈을 차감하고 준다면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 노동부 신고를 통해 임금체불로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수습기간 관련 결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시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부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특성상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더라도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편의점 수습기간 적용 단순노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