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이직코드별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는 피보험일 수, 고용보험 가입 후 상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일 수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최종 고용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내의 피보험일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일 수란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실제 일 수를 의미합니다. 출근일이나, 주휴일만 포함되며, 일반 휴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고용보험 상실이력이 있으면, 그 피보험일 수도 합해서 계산해야합니다.
피보험일 수 계산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 근무로 피보험일 수가 주 6일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일 수 180일을 충족시키려면 30주를 근무해야합니다.
1주당 피보험일 수 최대는 7일로
주 7일 근무 또는, 주 6일 근무 + 주휴일 적용시 1주당 피보험일 수 7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
이직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뉘지만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사유는 3가지입니다.
- 22. 폐업, 도산 : 폐업 및 도산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 해고 및 권고사직 : 해고 및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32.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재계약 및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대다수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신청사유입니다.
폐업, 도산의 경우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해고 및 권고사직, 계약만료는 사업주가 우호적이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3할 이상이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체불 됨
- 1년이내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체불 됨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이런게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 임금의 3할 이상이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체불 되는 첫번째 사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점포가 대다수인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임금발생일 첫 주휴수당이 발생한 월급날 기준으로 6개월간 일하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체불되어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됩니다.
만약 최저시급도 준수하지 않아서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2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코드 22번 폐업 및 도산
이직코드 22번 폐업 및 도산으로 인한 신청방법은 별로 어려울게 없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신청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상실이력 확인 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폐업 및 도산 후 고용승계시
사업체가 매각되어 다른 사장이 온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주가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라고하여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니니 잘 알아보고 신청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코드 23번 해고 및 권고사직
이직코드 23번 해고 및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지만, 권고사직이 아니라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를 주장하는 경우 자진퇴사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조금 더 악질인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입증이 매우 어렵고, 대규모 손실을 낸 것이 아닌 단순한 지각, 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의 해고가 대다수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코드 32번 계약만료에 따른 신청
이직코드 32번 계약만료에 따른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지만 고용센터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 이유, 계약연장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했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우호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신청사유입니다.
사업주 쪽에도 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줄테니 일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적발되면,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