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손해배상 청구 임금삭감

 

편의점 알바 손해배상 청구 임금삭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그만둬야 하는 경우나 계산실수, 물건파손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임금을 삭감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발생기준 주의사항

 

무단 및 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

무단 및 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가 드물 것 같지만 아주 잦은 단골소재 중 하나입니다. 일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또는 아직  어린친구들의 경우 책임감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무단 및 당일퇴사 등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던가, 문자로만 통보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측에서도 열이 받으니 니 한소리 하려고 그동안 일한 것 받으려면 가게로 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라거나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할지 걱정되실텐데요, 현실적으론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면 거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관리를 못하는 것은 사업주의 역량으로 당일에 그만둔다고 해도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진 못하며 급여에 대해선 정해진 월급날, 늦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엔 지급을 해야합니다.

 

편의점 시재 부족분 급여 차감

편의점 출근 또는 퇴근시 포스기로 시재점검을 하는데 이 때 시재가 맞지 않으면 사비로 채워 넣으라거나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점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편의점에서는 월단위로 맞지 않는 시재를 계산한뒤 알바생 수대로 나눠서 빼고 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임금 전액지불의 원칙에 의해 임금은 전액 줘야합니다.

 

만약 사비로 부족분을 채워넣으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 항목에서 말한 중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퇴사 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임금체불 신고

 

만약 다툼으로 인해 그만두거나 감정이 상해서 그만뒀는데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의 일부를 임의로 빼고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알바생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사과하고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속이 좁은 사업주들은 사과를 했는데도 법대로 하라며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면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하는 방법은 이전에 올렸던 주휴수당 신고 방법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 근로사실을 입증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하여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점주들이 돈을 주지만  주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받고 악질이면 벌금형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편의점 알바 손해배상 청구 임금삭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